[한줄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처 노소영 씨에게 약 9440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금요일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씨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미화 약 6억 4400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한 이후 나온 결과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결정된 재산 분할 금액이 지난 2024년 법원이 명령했던 1조 3800억 원보다는 다소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포함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주식을 재산 분락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3분의 1을 노 씨의 몫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최 회장의 소유로 결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 씨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약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 등 복잡한 쟁점들이 다뤄졌으나, 대법원은 불법적인 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