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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한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ymbolic Courtroom Gavel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2026년 7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검팀이 지난 12월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내려진 결과입니다. 검찰 측은 오 시장이 이른바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 비용을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가 대신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총 10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된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서울시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