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형량이 증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전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발생했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재판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법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국회에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