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하려 한 전 대통령실 보좌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에 대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비서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사흘 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여 허위 공문서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강 전 비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문서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서명 날인된 날짜가 실제 문서 작성일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팀이 지난 12월 강 전 비서를 기소하며 시작되었으며, 그는 지난 5월 1심 판결 이후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